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CEMS의 바로가기 링크, 회원가입 방법, 시스템 소개, 용역 범위 입력 방법 등 자세한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CEMS 바로가기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www.cems.kr
회원가입 방법
CEMS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업체 대표
- 회원가입 클릭: CEMS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용자 분류를 '대표자'로 선택합니다.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회원등록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 완료: 관리자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인
-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 개인 자격 인증: 개인정보보호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 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자 분류 선택: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인'을 선택합니다.
- 회원정보 입력 및 가입 완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주처 담당자
- 회원가입 클릭: CEMS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자 분류 선택: '발주처'로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 개인 자격 인증: 개인정보보호 동의 및 인증 과정을 완료합니다.
- 회원정보 입력 및 승인 요청: 관리자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회원가입은 한 번만 가능하며,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이직이나 부서 이동 시 'MY PAGE'에서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CEMS 소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운영체계입니다. CEMS를 통해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 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 정보 통합 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전자 승인 절차: 발주기관의 실시간 승인 관리
-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간편한 정보 입력 및 조회 기능
- 데이터 보안 강화: 무단 데이터 수집 방지 및 정보 보호
CEMS에 입력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
CEMS에 입력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 제30조: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체결 및 변경, 준공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 통보
- 제42조: 건설사업관리 시 공사감리로 간주
2. 「건축법 시행령」
- 제19조: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및 배치 기준
3. 「주택법 시행령」
- 제47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 대상 및 통보 기준
관련 법령
CEMS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관리합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법
- 주택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이들 법령에 따라 CEMS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정확한 입력과 관리,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 데이터 보호: CEMS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실적 정보 입력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실적 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관리: 회원가입 시 입력한 ID와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